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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09:00 – 18:00 · 점심시간 12:30 – 13:30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기준 종합서비스 → 기준 → 고시·행정해석·심사지침 전문

원문 확인: 2026. 11. 2. 19:26 (한국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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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행정지시 · · 기준운영부

[중앙방역대책본부-2037호] 코로나19 격리실입원료 급여 관련 협조 요청 안내

첨부파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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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앙방역대책본부-2037호(2024.4.29.) “코로나19 격리입원료 급여 관련 협조 요청” 관련 입니다.  

2. 「격리실 입원료 급여기준(일반원칙)」(고시 제2024-71호, 2024.5.1.시행)의 코로나19 격리기간에 대해 안내 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격리기간)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과 심사지침」의 인플루엔자 수준에 준하여 적용 

     -   코로나19 관리지침 마련 등 변동 사항이 있을 경우 추후 안내 예정 (첨부 참조)

※ 문의사항 

   기준운영부: 033-739-4712, 4713, 4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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