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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09:00 – 18:00 · 점심시간 12:30 – 13:30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기준 종합서비스 → 기준 → 고시·행정해석·심사지침 전문

원문 확인: 2026. 11. 2. 19:25 (한국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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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 · 의료행위평가부

[보험급여과-1818] 코로나19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하향(5.1.)에 따른 건강보험 수가변경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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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가.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1170(2024.4.25.), "코로나19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조정(경계→관심) 안내"

 나. 2024년 제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2024.4.25.)

 다.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1274(2024.3.27.), "위기단계 유지에 따른 코로나19 관련 건강보험 수가 연장 안내"

2. 2024년 5월 1일부터 코로나19 위기경보 단계가 '관심' 단계로 하향 조정됨에 따라, 코로나19 관련 건강보험 수가의 변경사항에 대해 붙임과 같이 안내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각 기관에서는 필요한 사항에 대해 조치(요양기관에 안내 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내사항은 붙임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문의처>

- 코로나19 진료관련 감염예방관리료: T. 033-739-1507

- 격리실 입원료, 정신의료기관 신규입원환자 격리실 입원료: T. 033-739-4712, 4713, 4710

- 요양병원 격리실 입원료, 코로나19 관련 요양병원 입원격리관리료: T. 033-739-1626, 1634, 1639, 1642, 1646, 1633

- 중증응급진료센터응급의료수가, (응급) 이동식 격리병상: T. 033-739-1538, 1539

- 코로나19 수술실 격리관리료, 코로나19 분만 격리관리료, 코로나19 확진환자 혈액투석 수가: T. 033-739-1594

- 코로나19 진단검사: T. 033-739-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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