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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09:00 – 18:00 · 점심시간 12:30 – 13:30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기준 종합서비스 → 기준 → 고시·행정해석·심사지침 전문

원문 확인: 2026. 11. 2. 19:27 (한국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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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 · 연계협력수가부

[요양병원]코로나19 관련 요양병원 수가 산정 방법 변경 안내

첨부파일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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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근거

 가. 감염취약시설 신속항원검사 실시 등 방역수칙 강화 안내에 따른 요양병원 입원격리관리료 산정방법 안내 (보험급여과-5894호, '21.11.26.)

 나. 코로나19 관련 요양병원 격리실 입원료 산정 방법 변경 안내(보험급여과-33호, '24.1.3.)

 다. 코로나19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조정(경계→관심)안내(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1170호, '24.4.25.)

 라. 코로나19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하향(5.1.)에 따른 건강보험 수가 변경 안내(보험급여과-1818호, '24.4.29.)

2.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에 따라 요양병원 코로나19 관련 수가의 건강보험 적용 및 급여기준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정방법 주요내용 >

구분

기존

변경

요양병원

격리실 입원료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요54 요양병원 격리실 입원료 급여기준에 따라

   요양병원 격리실 입원료 산정

- 요양병원 격리실이 부족하여 다인용 격리실 또는

  일반입원실을 1인용 격리실로 운영하는 경우 1인실

  격리실 입원료 산정 가능

○ 좌동

- 요양병원 격리실이 부족하여 다인용 격리실 또는

  일반입원실을 1인용 격리실로 운영하는 경우

  1인실 격리실 입원료 산정 종료

요양병원

입원격리관리료

○ 감염취약시설(요양병원 등) 입소자 선제검사

   의무에 따라 요양병원 신규 입원 시 코로나19 PCR

   검사를 시행하고 검사결과가 나오는 날까지 1인

   격리를 유지한 경우 산정

○ 감염취약시설(요양병원 등) 입소자 선제검사

   의무→권고로 전환됨에 따라코로나19 관련

   요양병원 입원격리관리료(AH040) 산정 종료

코로나19 검사

정액환자의 경우에도 코로나 검사* 급여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별도산정

* 누680가 다종그룹1-(13) SARS-CoV-2를 포함한 호흡기 바이러스 검사

  누730 SARS-CoV-2[실시간역전사중합효소연쇄반응법] 검사

적용기간

○ '24. 5. 1. 진료분부터 별도안내시 까지 적용

○ (문의사항) ☏ 1644-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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