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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09:00 – 18:00 · 점심시간 12:30 – 13:30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기준 종합서비스 → 기준 → 고시·행정해석·심사지침 전문

원문 확인: 2026. 11. 2. 19:28 (한국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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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 · 약제기준부

[약제] 고시 제2024-100호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안내

첨부파일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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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00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따라「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72호(2024. 4. 29.))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4년 5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Ⅱ. 약제 “[235] Pyridoxine Hydrochloride + Doxylamine Succinate 복합경구제(품명 : 디클렉틴장용정 등)”를 별지 1과 같이 신설하고, “[일반원칙] 당뇨병용제, [339] Eltrombopag olamine 경구제(품명: 레볼레이드정 25밀리그램 등), [339] Romiplostim 주사제(품명: 로미플레이트주 250마이크로그램), [421] GnRH agonist 주사제”의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의 일부를 별지 2와 같이 변경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24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421] GnRH agonist 주사제”의 개정 내용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신약등재부) >
[235] Pyridoxine Hydrochloride + Doxylamine Succinate 복합경구제(품명 : 디클렉틴장용정 등): ☎ 033-739-1380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약제기준부) >
[일반원칙] 당뇨병용제: ☎ 033-739-1347
[339] Eltrombopag olamine 경구제(품명: 레볼레이드정 25밀리그램 등): ☎ 033-739-1348
[339] Romiplostim 주사제(품명: 로미플레이트주 250마이크로그램): ☎ 033-739-1348
[421] GnRH agonist 주사제: ☎ 033-739-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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