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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09:00 – 18:00 · 점심시간 12:30 – 13:30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기준 종합서비스 → 기준 → 고시·행정해석·심사지침 전문

원문 확인: 2026. 11. 2. 18:10 (한국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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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 · 상대가치개선부

[행위] 고시 제2024-102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첨부파일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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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 - 102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98호, 2024.5.30.)」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4년 5월 31일

보건복지부 장관

○ 주요내용 및 문의

항목

담당부서

연락처

마이코플라즈마 폐렴 항원검사 급여기준 개선

기준운영부

033-739-4724

전시야광역치검사 급여기준 신설

의료행위등재부

033-739-1849

관상동맥내 압력측정술 시 수가산정방법 신설

상대가치개선부

033-739-1584, 1583, 1585

급성심근경색증의 원인병변에 대한 경피적 관상동맥 중재술 급여기준 신설

기준개발부

033-739-4751

관상동맥 중재적 시술 시 수가산정방법 신설

상대가치개선부

033-739-1584, 1583, 1585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 정책수가 급여기준 신설

수가체계혁신부

033-739-1511

※ 관상동맥 중재적 시술 및 검사 관련 질의응답은 제2024-85호(5.10.) 고시 이후 수정·보완된 최종본입니다.

○ 시행일: 2024. 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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