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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09:00 – 18:00 · 점심시간 12:30 – 13:30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기준 종합서비스 → 기준 → 고시·행정해석·심사지침 전문

원문 확인: 2026. 11. 2. 18:08 (한국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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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 · 의료행위등재부

[행위] 고시 제2024-110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첨부파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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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 - 110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95호, 2024.5.29.)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4년 6월 17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내용 및 문의

행위명

연락처

담당부서

자-200-3 ‘주3’ 클립을 이용한 좌심방이 폐쇄술 치료재료 별도 산정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제2022-196호, 2022.8.18.)

033-739-1857

의료행위등재부

신장이식술 수가 인상

033-739-1580,1581

상대가치개선부

자-860 태아둔위교정술 급여 적용

033-739-1751

의료행위평가부

자-503-2 인공홍채 삽입술 선별급여(80%)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제2023-57호, 2023.3.30.)

033-739-1852

의료행위등재부

서-142-다, 초-50-가 증식치료-악관절부위 비급여 적용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제2023-57호, 2023.3.30.)

033-739-1845

혁신-5 안와골절정복술 시 이식되는 인공보형물 제작을 위한 환자 맞춤형 가이드 적용 비급여 적용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제2022-63호, 2022.3.10.)

033-739-1859

○ 시행일: 2024.7.1.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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