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20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11호, 2024.6.17.)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4년 6월 26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내용: 치료재료 '인공 홍채 삽입물' 선별급여 등재 (본인부담률 80%)
○ 시행일: 2024.7.1.부터
○ 관련문의: 급여관리실 치료재료등재부 ☎033-739-18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