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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09:00 – 18:00 · 점심시간 12:30 – 13:30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기준 종합서비스 → 기준 → 고시·행정해석·심사지침 전문

원문 확인: 2026. 11. 2. 18:12 (한국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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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 · 청구관리부

[청구] 고시 제2024-129호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일부개정

첨부파일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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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29호, 2024.6.27.)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이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주요 개정내용) 강원·제주본부 설립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청구처 등 변경 반영

○ (시행일) 2024.7.1. 청구분부터

○ (주요 개정내용)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특별법 관련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대신 가명과 전산관리번호로 청구할 수 있도록 항목설명란 개정

○ (시행일) 2024.7.19. 진료(조제)분부터

 ※ 문의: (심사기준실 청구관리부) 033-739-5718~20, (고객센터) 1644-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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