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 - 125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3,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19호, 2024.06.26.)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4년 06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 개정 사항
- 동맥압에 기초한 심기능 측정[1일당] 필수급여 전환에 따른 치료재료 목록 변경
○ 시행일: 2024.7.1.
?○ 관련 문의: 급여전략실 선별급여평가부 033-739-19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