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 - 124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 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부터 제14조의5까지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20호, 2024.06.26.)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4년 06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 개정 사항
- 동맥압에 기초한 심기능 측정[1일당] 필수급여 전환에 따른 선별급여 목록 삭제
- 적합성평가 결과를 반영한 ‘복강경용 봉합재료(봉합기/봉합사 CARTRIDGE)’항목의 적용일, 평가 완료차수 등 변경
○ 시행일: 2024.7.1.
○ 관련 문의
항목 담당부서 연락처 동맥압에 기초한 심기능 측정[1일당] 급여전략실 선별급여평가부 033-739-1955 복강경용 봉합재료(봉합기/봉합사 CARTRIDGE) 033-739-19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