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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09:00 – 18:00 · 점심시간 12:30 – 13:30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기준 종합서비스 → 기준 → 고시·행정해석·심사지침 전문

원문 확인: 2026. 11. 2. 18:12 (한국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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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 · 선별급여평가부

[행위 및 치료재료] 고시 제2024-126호「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첨부파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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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 - 126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22호, 2024.06.26.)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4년 06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 개정 사항

- 제1편 제2부 제2장 제3절 기능 검사료 [순환기 기능 검사] 나-722-4 동맥압에 기초한 심기능 측정[1일당]란을 다음과 같이 주항을 수정 한다.

분류번호

코 드

분 류

제2부 행위 급여 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제2장 검사료

제3절 기능 검사료

[순환기 기능 검사]

나-722-4

E7227

동맥압에 기초한 심기능 측정 [1일당] Arterial Pressure Based Continuous Cardiac Function Monitoring

주 : 사용된 재료대는 별도 산정한다.

○ 시행일: 2024.7.1.

?○ 관련 문의: 급여전략실 선별급여평가부 033-739-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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