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 - 126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22호, 2024.06.26.)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4년 06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 개정 사항
- 제1편 제2부 제2장 제3절 기능 검사료 [순환기 기능 검사] 나-722-4 동맥압에 기초한 심기능 측정[1일당]란을 다음과 같이 주항을 수정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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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번호 |
코 드 |
분 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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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부 행위 급여 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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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검사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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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기능 검사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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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기 기능 검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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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722-4 |
E7227 |
동맥압에 기초한 심기능 측정 [1일당] Arterial Pressure Based Continuous Cardiac Function Monitori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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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사용된 재료대는 별도 산정한다. |
○ 시행일: 2024.7.1.
?○ 관련 문의: 급여전략실 선별급여평가부 033-739-19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