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32호, 2024.6.28.)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이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주요 개정내용) 연 365회 초과자의 외래진료에 대한 본인부담률 90% 적용을 위한 특정기호 'F029' 신설 등
○ (시행일) 2024.7.1. 진료분부터
※ 문의:
(대상자확인 및 본인부담차등 기준관련) 국민건강보험공단 의료이용지원부 033-736-3720~22 또는 1577-1000
(본인부담률 및 청구방법) 심사평가원 청구관리부(본인부담률) 033-739-5712~5714
심사평가원 청구관리부(청구방법) 033-739-5718~5720, 고객센터 1644-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