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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09:00 – 18:00 · 점심시간 12:30 – 13:30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기준 종합서비스 → 기준 → 고시·행정해석·심사지침 전문

원문 확인: 2026. 11. 2. 18:08 (한국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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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 · 수탁사업부

[청구] 고시 제2024-136호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일부개정

첨부파일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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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36호, 2024.7.11.)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이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주요내용 : 별지 서식(보훈위탁진료 요양기관 감면환자 내용 추가), 본인일부부담금·청구액·보훈청구액 등 개정

○ 시행일 : 2024. 7. 17.

※ 수정사항(참고)

- 세부작성요령 및 질의응답 중 '청구방법 질의응답 5' (신)포괄수가 대상 청구방법 추가

적용 시작일 이전 입원 중인 (신)포괄수가제 대상 보훈감면환자의 경우 기존 방법대로 청구하고, 요양개시일 2024년 7월 17일 이후부터 심사 수탁 적용함.

○ 문의처

- 명세서 작성방법 관련) 의료급여실 수탁사업부 ☎ 033)739 - 3653 ~ 3657

- (신)포괄수가제 관련) 포괄수가실 포괄수가기준부 ☎ 033)739 - 1297, 1283(포괄수가), 1286(신포괄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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