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보험약제과-2729(2024.7.12.) "항바이러스제 요양급여 대상 확대 적용에 대한 종료 안내"관련입니다.
2. 위와 관련, 보건복지부로부터「'21 ~'22 동절기 코로나19-인플루엔자 동시유행 대비 방안」으로 인플루엔자 주의보 발표가 없더라도 고위험군(소아·고령자·면역저하자 등) 의심환자에 대해 항바이러스제를 '22.9.13(화)부터 한시적으로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한 사항을 `24.7.12.(금)부터 종료한다는 내용이 ‘붙임’과 같이 송부되어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