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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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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확인: 2026. 11. 2. 18:09 (한국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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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진단관리총괄과-322호) (의료기관) 코로나19 PCR 진단검사비 본인부담금 국비 청구 마감기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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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진단관리총괄과-322호) (의료기관) 코로나19 PCR 진단검사비 본인부담금 국비 청구 마감기한 안내

1. 관련: 중앙방역대책본부-1972호(2024.4.25.) 「(의료기관) 코로나19 PCR 진단검사비 국비지원 종료 안내」

 

2.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경계 → 관심, ’24.5.1.)으로 의료기관 코로나19 진단검사비 본인부담금 국비지원이 종료됨에 따라, 검사비(국비) 청구 마감 기한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3. 이에 각 협회, 기간, 지자체 등에서는 소관 의료기관이 반드시 기한 내 코로나19 진단검사비 청구를 완료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기간 내 청구(원 청구, 보완 청구, 추가 청구) 완료해야 하며, 청구기간 종료 후 청구분에 대해서는 본인부담금 국비 지급이 불가함

   가. 청구기간: ~ 2024.10.31. (목) 18:00시 까지 ※ 심평원 접수일 기준

   나. 청구방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80호(2023.12.27.) 코로나19 검사의 급여기준 안내에 따라 청구 끝.

※ 코로나19 PCR 진단검사비 본인부담금 국비청구 마감기한 문의: [질병관리청] 043-719-7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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