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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09:00 – 18:00 · 점심시간 12:30 – 13:30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기준 종합서비스 → 기준 → 고시·행정해석·심사지침 전문

원문 확인: 2026. 11. 2. 18:08 (한국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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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행정지시 · · 기준운영부

[행정해석] 전액본인부담 및 선별급여로 PET 촬영 시 Full PACS 이용 비용 산정방법 안내

첨부파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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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험급여과-3227호, 2024.7.29.) "양전자방출단층촬영(PET) 급여기준 관련 건의"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상대가치 점수」제1편 제2부 제3장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료 제3절 핵의학영상진단 및 골밀도검사료에 분류되어있는 PET 촬영 시 전액본인부담및 선별급여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달리 적용하는 경우, 영상저장 및 전송시스템(Full PACS)이용 비용 산정방법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양전자방출단층촬영(PET)을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6조 관련 [별표6] 2호 및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달리 적용하는 경우, 영상저장 및 전송시스템(Full PACS)이용 비용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제1호 나목에 의한 외래진료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함.

○ 적용시점: 2024년 8월 1일 진료분부터 적용함.

* 문의 전화

  기준운영부 ( 033-739-4732, 4733, 4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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