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 - 159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28호, 2024.6.27.)」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4년 7월 30일
보건복지부 장관
1. 주요내용: 요양병원 임종실 입원 정액수가 신설
2. 시행일: 2024.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