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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09:00 – 18:00 · 점심시간 12:30 – 13:30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기준 종합서비스 → 기준 → 고시·행정해석·심사지침 전문

원문 확인: 2026. 11. 2. 18:08 (한국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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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지침 · · 기준운영부

「심사지침」신설 및 개정 안내(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4-195호)

첨부파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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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4 - 195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20조제4항 및 「요양급여비용 심사·지급 업무 처리기준」제4조제4항에 따라 심사지침을 다음과 같이 신설 및 개정ㆍ공고합니다.

2024년 8월 19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 주요 내용

연번

구분

제목

주요 변경내용

1

신설

「나611 근전도검사 및 나612 신경전도검사」의 양측검사 적용기준

양측검사가 필요한경우 구체화를 위한 지침 신설

2

신설

항 MOG 항체 연관 질환(MOGAD) 환자의 

마102다 치료적 혈장 성분채집술 인정기준

항MOG항체 연관 질환 인정기준 지침 신설

3

신설

내시경용 자동봉합기의 세부인정기준

고시 명확화를 위한 지침 신설

4

개정

자463다 경비적 뇌하수체종양 적출과 동시 실시한 자100 비중격교정술 또는 성형술과 자112 접형골동비내수술 인정여부

수술난이도등을 고려하여 비중격교정술 또는 성형술을 제2의수술로 인정토록 지침 개정

 □ 시행일

 - 2024년 9월 1일 진료분부터

 □ 관련 문의

항목

담당부서

연락처

나611 근전도검사 나612 신경전도검사

기준운영부

033-739-4711

마102 치료적 성분채집술

기준운영부

033-739-4726

내시경용 자동봉합기의 세부인정기준

기준개발부

033-739-4761

자463 종양절제를 위한개두술

기준개발부

033-739-4754

※ 세부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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