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69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3,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53호, 2024.07.25.)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4년 08월 20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 개정 사항
- ‘위식도역류질환의 내시경적 고주파치료술’ 항목의 본인부담률 변경(별지1)
○ 시행일: 2024.9.1.
○ 관련 문의: 급여전략실 선별급여평가부 033-739-19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