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 - 173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60호, 2024.7.31.)」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4년 8월 28일
보건복지부 장관
○ 주요내용 : 재사용이 가능한 자동봉합기 분리형몸체 (Idrive Ultra Powered)’의 급여기준 개정
○ 시행일: 2024.9.1.
- 제2조(적용례) 치료재료 ‘재사용이 가능한 자동봉합기 분리형몸체(Idrive Ultra Powered)’의 급여기준은 2024년 6월 1일부터 적용
○ 문의: 급여관리실 치료재료등재부(033-739-18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