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76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3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73호, 2024.8.28.)」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4년 8월 29일
보건복지부 장관
■ 주요내용 및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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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
담당부서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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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18 에프도파 양전자방출단층촬영의 급여기준 |
기준운영부 |
033-739-47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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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 및 독물 세부 검사항목에 Adalimumab 추가 |
의료행위평가부 |
033-739-1756 |
■ 신설 고시번호(시행일자): 제2024-176호(2024.9.1.)
■ 고시 신설/개정 사유: 동 검사에 사용하는 방사성 의약품 식약처 허가변경
■ (주)듀켐바이오의 도파체크주사(에프도파(18F)) 적용일: 2024.9.19.(식약처 품목허가 변경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