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6] 개정 (보건복지부령 제1055호,9.12., 일부개정)
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81호, 2024.9.12.)
다.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일부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82호, 2024.9.12.)
라. 응급의료과-3605호(2024.9.12.) “응급실 요양급여비용 본인부담 산정 행정해석 및 응급의료센터 경증응급환자, 비응급환자 본인부담률 인상 관련 질의 답변 안내”
2. 위 호와 관련, 보건복지부로부터 “응급실 요양급여비용 본인부담 산정 행정해석 및 응급의료센터 경증응급환자, 비응급환자 본인부담률 인상 관련 질의 답변 안내” 가 시달되어 ‘붙임’ 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주요내용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6]개정(보건복지부령 제1055호,9.12., 일부개정)에 따른 경증응급환자 및 비응급환자가 권역응급의료센터 등 대형병원의 응급실을 이용하는 경우,
그 요양급여비용의 본인부담률을 100분의90으로 상향함
※ 의료급여는 변동사항 없이 기존과 동일하게 적용
○ 시행일: 2024년 9월 13일
4. 관련 문의
○ 공공수가정책실 공공수가개발부 ☎ 033) 739-1538, 1539, 1542
○ 청구방법 관련: 심사기준실 청구관리부 ☎ 033) 739-5718, 5719, 5720
○ 의료급여 관련: 의료급여실 의료급여운영부 ☎ 033) 739-3
607, 3608, 3609, 3615, 3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