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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09:00 – 18:00 · 점심시간 12:30 – 13:30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기준 종합서비스 → 기준 → 고시·행정해석·심사지침 전문

원문 확인: 2026. 11. 2. 12:39 (한국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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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지침 · · 기준운영부

「심사지침」신설 및 개정 안내(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4-210호)

첨부파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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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4 - 210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20조제4항 및 「요양급여비용 심사·지급 업무 처리기준」제4조에 따라 심사지침을 다음과 같이 신설 및 개정ㆍ공고합니다.

2024년 9월 12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 주요 내용

○ 심사지침 신설 및 개정(총 6항목)

- 신설 1항목, 개정 5항목

연번

구분

제목

주요 변경내용

1

신설

측두골에 시행하는 다245-1 Cone Beam 전산화단층영상진단의 적용기준

측두골은 방사선일반영상진단으로 정보를 얻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지침 신설

2

개정

골 결손부에 사용하는 골 대체물질의 인정범위

심사기준 간 정합성 정비에 따른 문구 수정

3

개정

경비적 접근법을 이용한 뇌질환 수술 시 사용하는 Internal Nasal Splint 인정기준

심사기준 간 정합성 정비에 따른 문구 수정

4

개정

바22라 경막외 신경차단술-경추간공차단 (Transforaminal Epidural Block)시 영상자료의 세부적용 기준

제3차 상대가치점수개편에 따른 행위 급여목록 재분류 및 명칭 변경

5

개정

척추경나사(pedicle screw system)를 이용한 자46 척추고정술의 급여기준 중 「방출성(불안정성) 척추 골절」의 후만각, 압박률, 척추관 침습의 측정 방법

6

개정

자47-1 경피적 척추후굴풍선복원술(kyphoplasty)시 골다공증성 압박골절의 압박변형률측정방법

□ 시행일

- 2024년 10월 1일 진료분부터

□ 관련 문의

항목

담당부서

연락처

다245-1 Cone Beam 전산화단층영상진단

기준운영부

033-739-4714

경비적 접근법을 이용한 뇌질환 수술 시 사용하는 Internal Nasal Splint

기준개발부

033-739-4766

골 결손부위에 사용하는 골대체물질

기준개발부

033-739-4767

바22라 경막외 신경차단술-경추간공 차단

기준개발부

033-739-4756

자46 척추고정술

자47-1 경피적 척추후굴풍선복원술

※ 세부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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