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88호, 2024.9.25.)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이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주요 개정내용) “만성질환 통합관리료” 수가 신설에 따른 특정기호, 특정내역 구분코드 신설
○ (시행일) 2024.9.30. 진료분부터
※ 청구방법 관련 문의: 심사기준실 청구관리부(033-739-5718~5720)
심평원 공지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기준 종합서비스 → 기준 → 고시·행정해석·심사지침 전문
원문 확인: 2026. 11. 2. 18:08 (한국 시간)
고시·공고 · · 청구관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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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88호, 2024.9.25.)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이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주요 개정내용) “만성질환 통합관리료” 수가 신설에 따른 특정기호, 특정내역 구분코드 신설
○ (시행일) 2024.9.30. 진료분부터
※ 청구방법 관련 문의: 심사기준실 청구관리부(033-739-5718~5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