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94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3,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90호, 2024.09.26.)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4년 09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 개정 사항
- ‘미주신경부착 전극’ 항목의 본인부담률 변경 (80%→50%)
○ 시행일: 2024.10.1.
○ 관련 문의: 급여전략실 선별급여평가부 033-739-19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