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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09:00 – 18:00 · 점심시간 12:30 – 13:30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기준 종합서비스 → 기준 → 고시·행정해석·심사지침 전문

원문 확인: 2026. 11. 2. 17:04 (한국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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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 · 선별급여평가부

[행위] 고시 제2024-195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첨부파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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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95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95호, 2024.09.30.)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4년 9월30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 개정 사항

- 제1편 제2부 제2장 제1절 검체 검사료 [일반진단검사] 누-000-라 일반혈액검사(CBC)-백혈구 수[이미지분석법]-간이검사를 삭제

- 제1편 제3부 제2장 제1절 검체 검사료 [일반진단검사] 노-1 백혈구 수[이미지분석법]-간이검사를 다음과 같이 신설

분류번호

코 드

분 류

제3부 행위 비급여 목록

제2장 검사료

제1절 검체 검사료

[일반진단검사]

노-1

일반혈액검사(CBC)

BZ001

백혈구 수 [이미지분석법]-간이검사

○ 시행일: 2024.10.1.

○ 관련 문의: 급여전략실 선별급여평가부 033-739-1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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