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 - 196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93호, 2024.09.27.)」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4년 09월 30일
보건복지부 장관
○ 주요 개정 사항
- 의료기기 수입품목 취하 관련 급여중지에 따른 ‘CHEST TUBE & BOTTLE 일체형(배기용)’ 급여기준 삭제
○ 시행일: 2024.10.1.
○ 관련 문의: 급여전략실 선별급여평가부 033-739-19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