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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09:00 – 18:00 · 점심시간 12:30 – 13:30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기준 종합서비스 → 기준 → 고시·행정해석·심사지침 전문

원문 확인: 2026. 11. 2. 17:04 (한국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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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 · 선별급여평가부

[치료재료] 고시 제2024-196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첨부파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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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 - 196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93호, 2024.09.27.)」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4년 09월 30일

보건복지부 장관

○ 주요 개정 사항 

  - 의료기기 수입품목 취하 관련 급여중지에 따른  ‘CHEST TUBE & BOTTLE 일체형(배기용)’ 급여기준 삭제

○ 시행일: 2024.10.1.

○ 관련 문의: 급여전략실 선별급여평가부 033-739-19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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