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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09:00 – 18:00 · 점심시간 12:30 – 13:30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기준 종합서비스 → 기준 → 고시·행정해석·심사지침 전문

원문 확인: 2026. 11. 2. 17:05 (한국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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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 · 선별급여평가부

[행위 및 치료재료] 고시 제2024-197호「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일부개정

첨부파일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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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97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 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부터 제14조의5까지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74호, 2024.8.28.)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4년 9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 개정 사항

  - 적합성평가 결과에 따른 [별표 2] 제1호가목 내 '일반혈액검사(CBC)-백혈구수[이미지분석법]-간이검사’란 삭제(비급여 전환)

  - [별표 2] 제1호다목 내 ‘CHEST TUBE & BOTTLE 일체형(배기용)’란 삭제(의료기기 수입품목 취하)

  - 적합성평가 결과에 따른 [별표 2] 제1호다목 '미주신경부착 전극' 항목 본인부담률, 적용일, 평가완료차수, 평가주기 변경

 

○ 시행일: 2024.10.1.

○ 관련 문의

 항목

 담당부서

 연락처

일반혈액검사(CBC)-백혈구수[이미지분석법]-간이검사

급여전략실

선별급여평가부

033-739-1970

CHEST TUBE & BOTTLE 일체형(배기용)

033-739-1962

미주신경부착 전극

033-739-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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