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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09:00 – 18:00 · 점심시간 12:30 – 13:30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기준 종합서비스 → 기준 → 고시·행정해석·심사지침 전문

원문 확인: 2026. 11. 2. 17:02 (한국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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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 · 의료행위등재부

[행위] 고시 제2024-206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첨부파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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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 - 206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95호, 2024.9.30.)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4년 10월 17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내용 및 문의

행위명

연락처

담당부서

조기정신증 척도 CAPE-P15 검사 급여 적용

033-739-1756

의료행위평가부

조-902 췌장암의 비가역적 전기천공술 비급여 적용

(신의료기술의 안전성ㆍ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제2021-295호, 2021.11.30.)

033-739-1863

의료행위등재부

조-903 인슐린종에서 내시경초음파 유도 고주파 열치료술 비급여 적용

(신의료기술의 안전성ㆍ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제2020-56호, 2020.3.6.)

033-739-1849

자기공명혈관조영 영상을 활용한 인공지능 기반 뇌동맥류 검출 비급여 임시등재

(신의료기술의 안전성ㆍ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제2023-175호, 2023.9.20.)

033-739-1835

디지털의료기술등재부

전산화단층촬영 영상을 활용한 인공지능기반 뇌출혈 검출 비급여 임시등재

(신의료기술의 안전성ㆍ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제2023-175호, 2023.9.20.)

033-739-1837

비조영 증강 전산화단층촬영 영상을 활용한 인공지능기반 응급 뇌 대혈관 폐색 선별 검사 비급여 임시등재

(신의료기술의 안전성ㆍ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제2024-43호, 2024.3.7.)

흉부 방사선 촬영 영상을 활용한 인공지능 기반 이상 소견 검출 보조 비급여 임시등재

(신의료기술의 안전성ㆍ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제2023-216호, 2023.11.16.)

○ 시행일: 2024.11.1.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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