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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종합서비스 → 기준 → 고시·행정해석·심사지침 전문

원문 확인: 2026. 11. 2. 17:00 (한국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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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 · 의료급여운영부

[의료급여]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13호,「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일부개정

첨부파일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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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법」제7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른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58호, 2024.7.30.)이 다음과 같이 개정되어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 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13호,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 고시 개정 주요내용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제19조[별표1의2] 일부개정(보건복지부령 제1055호, '24.9.13. 시행)에 따른 조항 변경

 -「의료급여법 시행령」개정(대통령령 제34928호, '24.10.12.) 신설에 따른 코로나19 치료제 관련 본인부담률 조항 신설

  ※ 코로나19  치료제 급여기준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고시 제2024-211호) 참고

 - 요양병원 임종실정액수가(고시 제2024-135호, '24.8.1. 시행) 신설에 따른 의과, 치과, 한방병원 의료급여비용명세서 서식 개정

□ 변경 전 고시번호 : 제2023-158호(2024.7.30.)

□ 시행일 : 2024.10.25.

※ 세부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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