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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09:00 – 18:00 · 점심시간 12:30 – 13:30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기준 종합서비스 → 기준 → 고시·행정해석·심사지침 전문

원문 확인: 2026. 11. 2. 17:02 (한국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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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행정지시 · · 청구관리부

[행정해석] 코로나19 치료제 관련 청구방법 안내(보험급여과-4586호, 2024.10.23.)

첨부파일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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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4586호(2024.10.23.) “코로나19 치료제 관련 청구방법 안내” 관련입니다.

2. 위와 관련, 코로나19 치료제 관련 정부공급 대상 청구방법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 (주사치료제) 정부공급 물량 치료제와 직접 동반되는 행위료 등 청구시 「특정내역 구분코드 MX999(기타내역)에 ‘주사치료제’」 기재

○ (경구치료제) 정부공급 물량 경구치료제 대상 청구방법은 기존*과 동일하게 운영

   * 특정내역 구분코드 MX999(기타내역)에 '경구치료제' 기재

나. 적용기간: 2024. 10. 25. 진료(조제)분부터 한시적 적용

※ 코로나19 치료제 관련 문의처

  - 치료제 정부공급 운영 및 기준: 질병관리청 콜센터(1339)

  - 치료제 급여기준 및 본인부담률 : 심사평가원 약제관리실 신약등재부(033-739-1365)

  - 치료제 정부물량 제반비용 청구방법: 심사평가원 청구관리부(033-739-57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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