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4586호(2024.10.23.) “코로나19 치료제 관련 청구방법 안내” 관련입니다.
2. 위와 관련, 코로나19 치료제 관련 정부공급 대상 청구방법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 (주사치료제) 정부공급 물량 치료제와 직접 동반되는 행위료 등 청구시 「특정내역 구분코드 MX999(기타내역)에 ‘주사치료제’」 기재
○ (경구치료제) 정부공급 물량 경구치료제 대상 청구방법은 기존*과 동일하게 운영
* 특정내역 구분코드 MX999(기타내역)에 '경구치료제' 기재
나. 적용기간: 2024. 10. 25. 진료(조제)분부터 한시적 적용
※ 코로나19 치료제 관련 문의처
- 치료제 정부공급 운영 및 기준: 질병관리청 콜센터(1339)
- 치료제 급여기준 및 본인부담률 : 심사평가원 약제관리실 신약등재부(033-739-1365)
- 치료제 정부물량 제반비용 청구방법: 심사평가원 청구관리부(033-739-571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