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83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 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부터 제14조의5까지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97호, 2024.9.30.)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4년 10월 25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 내용
- 적합성평가 결과에 따른 [별표 2] 제1호다목 '슬관절 강내 주입용 폴리뉴클레오티드 나트륨' 항목 본인부담률, 적용일, 평가완료차수 변경
○ 시행일 : 2024.11.1.
○ 관련 문의 : 급여전략실 선별급여평가부 ☎033-739-19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