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84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96호, 2024.09.30.)」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4년 10월 25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 내용
Ⅲ. 치료재료 제4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중 슬관절강내 주입용 폴리뉴클레오티드나트륨의 급여기준 개정
○ 시행일 : 2025.7.1.
○ 관련 문의 : 급여전략실 선별급여평가부 ☎033-739-19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