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85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3,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94호, 2024.09.30.)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4년 10월 25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 내용
- 적합성평가 결과에 따른 '슬관절 강 내 주입용 폴리뉴클레오티드나트륨' 항목 별지 본인부담률 변경(80%→90%)
○ 시행일 : 2024.11.1.
○ 관련 문의 : 급여전략실 선별급여평가부 ☎033-739-19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