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클릭소프트

어느 지점으로 걸까요?

가까운 지점으로 전화해 주세요.

평일 09:00 – 18:00 · 점심시간 12:30 – 13:30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기준 종합서비스 → 기준 → 고시·행정해석·심사지침 전문

원문 확인: 2026. 11. 2. 17:02 (한국 시간)

심평원 업무포털 (새 창)↗

고시·공고 · · 선별급여평가부

[행위] 고시 제2024-222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첨부파일 2

심평원에서 직접 내려받습니다. 다운로드 오류는 새 창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22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18호, 2024.10.28.)」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4년 10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 내용

- 일반면역검사-C형간염항체(간이검사) 유형Ⅱ  급여기준 일부 개정 

○ 시행일 : 2024.12.1.

○ 관련 문의 : 급여전략실 선별급여평가부 ☎033-739-1969

심평원 공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