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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09:00 – 18:00 · 점심시간 12:30 – 13:30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기준 종합서비스 → 기준 → 고시·행정해석·심사지침 전문

원문 확인: 2026. 11. 2. 17:01 (한국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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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 · 선별급여평가부

[행위 및 치료재료] 고시 제2024-218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첨부파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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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18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84호, 2024.10.25.)」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4년 10월 28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 개정 사항

- ‘NK 세포 활성도 검사-[정밀면역검사]’ 급여기준란 삭제(비급여 전환)

- ‘카테터 고정용-중심정맥관 고정용(CHG함유 필름형)’ 본인부담률 변경(80%→50%)

- ‘기본형 상후두기도유지기’, ‘기능성 상후두기도유지기’ 필수급여 전환에 따른 급여기준 일부 개정

○ 시행일 : 2024.11.1.

○ 관련 문의

항목

담당부서

연락처

NK 세포 활성도 검사-[정밀면역검사]

급여전략실

선별급여평가부

033-739-1954

카테터 고정용-중심정맥관 고정용(CHG함유 필름형)

033-739-1969

기본형 상후두기도유지기, 기능성 상후두기도유지기

033-739-19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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