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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09:00 – 18:00 · 점심시간 12:30 – 13:30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기준 종합서비스 → 기준 → 고시·행정해석·심사지침 전문

원문 확인: 2026. 11. 2. 17:01 (한국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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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 · 선별급여평가부

[치료재료] 고시 제 2024-215호「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

첨부파일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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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15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3,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85호, 2024.10.25.)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4년 10월 28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 내용

- 적합성평가 결과에 따른 ‘기본형 상후두기도유지기’, ‘기능성 상후두기도유지기' 항목 필수급여 전환 및 본인부담률 변경 

- 적합성평가 결과에 따른 '카테터 고정용-중심정맥관 고정용(CHG 함유 필름형)' 본인부담률 변경

○ 시행일 : 2024.11.1.

○ 관련 문의

항목

담당부서

연락처

카테터 고정용-중심정맥관 고정용(CHG함유 필름형)

급여전략실

선별급여평가부

033-739-1969

기본형 상후두기도유지기, 기능성 상후두기도유지기

033-739-19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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