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클릭소프트

어느 지점으로 걸까요?

가까운 지점으로 전화해 주세요.

평일 09:00 – 18:00 · 점심시간 12:30 – 13:30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기준 종합서비스 → 기준 → 고시·행정해석·심사지침 전문

원문 확인: 2026. 11. 2. 17:00 (한국 시간)

심평원 업무포털 (새 창)↗

고시·공고 · · 선별급여평가부

[행위 및 치료재료] 고시 제2024 - 229호「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첨부파일 2

심평원에서 직접 내려받습니다. 다운로드 오류는 새 창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 - 229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의3부터 제14조의5까지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21호, 2024.10.29)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4년 10월 31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내용

    - 적합성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혈소판기능검사-혈소판응집능검사[일반면역검사(간이검사)]-혈소판약물반응검사_아스피린' 항목의 적용일, 평가주기, 평가완료차수 등 변경

    - 적합성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혈소판기능검사-혈소판응집능검사[일반면역검사(간이검사)]-혈소판약물반응검사_P2Y12' 항목의 적용일, 평가주기, 평가완료차수 등 변경

    - 적합성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경피적 냉동제거술[유도료 별도 산정]-간암' 항목의 적용일, 평가주기, 평가완료차수 등 변경

    - 적합성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경피적 냉동제거술[유도료 별도 산정]-근골격계 종양' 항목의 적용일, 평가완료차수 등 변경

    - 적합성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간암 냉동제거술[유도료 별도 산정]' 항목의 적용일, 평가주기, 평가완료차수 등 변경

    - 적합성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실린더식 주입 펌프용 카트리지' 항목의 적용일, 평가완료차수 등 변경

  ○ 시행일

    - 2024.12.1.

○ 관련 문의

 

 항목

담당부서

연락처

혈소판기능검사-혈소판응집능검사[일반면역검사(간이검사)]-혈소판약물반응검사_아스피린

급여전략실

선별급여평가부

033-739-1970

혈소판기능검사-혈소판응집능검사[일반면역검사(간이검사)]-혈소판약물반응검사_P2Y12

033-739-1970

경피적 냉동제거술[유도료 별도 산정]-간암

033-739-1955

경피적 냉동제거술[유도료 별도 산정]-근골격계 종양

033-739-1955

간암 냉동제거술[유도료 별도 산정]

033-739-1955

실린더식 주입 펌프용 카트리지

033-739-1951

심평원 공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