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 - 229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의3부터 제14조의5까지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21호, 2024.10.29)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4년 10월 31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내용
- 적합성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혈소판기능검사-혈소판응집능검사[일반면역검사(간이검사)]-혈소판약물반응검사_아스피린' 항목의 적용일, 평가주기, 평가완료차수 등 변경
- 적합성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혈소판기능검사-혈소판응집능검사[일반면역검사(간이검사)]-혈소판약물반응검사_P2Y12' 항목의 적용일, 평가주기, 평가완료차수 등 변경
- 적합성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경피적 냉동제거술[유도료 별도 산정]-간암' 항목의 적용일, 평가주기, 평가완료차수 등 변경
- 적합성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경피적 냉동제거술[유도료 별도 산정]-근골격계 종양' 항목의 적용일, 평가완료차수 등 변경
- 적합성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간암 냉동제거술[유도료 별도 산정]' 항목의 적용일, 평가주기, 평가완료차수 등 변경
- 적합성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실린더식 주입 펌프용 카트리지' 항목의 적용일, 평가완료차수 등 변경
○ 시행일
- 2024.12.1.
○ 관련 문의
항목 담당부서 연락처 혈소판기능검사-혈소판응집능검사[일반면역검사(간이검사)]-혈소판약물반응검사_아스피린 급여전략실 선별급여평가부 033-739-1970 혈소판기능검사-혈소판응집능검사[일반면역검사(간이검사)]-혈소판약물반응검사_P2Y12 033-739-1970 경피적 냉동제거술[유도료 별도 산정]-간암 033-739-1955
경피적 냉동제거술[유도료 별도 산정]-근골격계 종양
033-739-1955
간암 냉동제거술[유도료 별도 산정]
033-739-1955
실린더식 주입 펌프용 카트리지
033-739-19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