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30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24호, 2024.10.29.)」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4년 10월 31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 내용
- 혈소판응집능검사-일반면역검사(간이검사)-혈소판약물반응검사 급여기준 신설
○ 시행일 : 2024.12.1.
○ 관련 문의 : 급여전략실 선별급여평가부 ☎033-739-19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