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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09:00 – 18:00 · 점심시간 12:30 – 13:30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기준 종합서비스 → 기준 → 고시·행정해석·심사지침 전문

원문 확인: 2026. 11. 2. 17:00 (한국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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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 · 선별급여평가부

[행위 ] 고시 제2024 - 230호「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첨부파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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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30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24호, 2024.10.29.)」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4년 10월 31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 내용

- 혈소판응집능검사-일반면역검사(간이검사)-혈소판약물반응검사 급여기준 신설

○ 시행일 : 2024.12.1.

○ 관련 문의 : 급여전략실 선별급여평가부 ☎033-739-1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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