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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09:00 – 18:00 · 점심시간 12:30 – 13:30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기준 종합서비스 → 기준 → 고시·행정해석·심사지침 전문

원문 확인: 2026. 11. 2. 17:03 (한국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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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 · 기준운영부

[행위] 고시 제2024-228호 「심실 보조장치 치료술의 요양급여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첨부파일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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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 - 228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3항에 의한 「심실 보조장치 치료술의 요양급여에 관한 기준(제2018-210호, 2018.9.27.)」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4년 10월 31일

보건복지부 장관

○ 주요 내용

 - 해당 고시의 근거 법령 인용 조항 수정

 - 체외형 심실 보조장치 치료술 급여대상을 18세 이상까지 확대

 - 이식형 심실 보조장치 치료술 급여기준 적응증 현행화

○ 시행일 : 2024.11.1.

○ 관련 문의 : 위원회심사실 위원회심사부 ☎033-739-3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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