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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09:00 – 18:00 · 점심시간 12:30 – 13:30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기준 종합서비스 → 기준 → 고시·행정해석·심사지침 전문

원문 확인: 2026. 11. 2. 17:02 (한국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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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 · 의료행위평가부

[행위] 고시 제2024-233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첨부파일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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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 ? 233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17호, 2024.10.28.)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4년 11월 18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내용 및 문의

주요내용

담당부서

연락처

수술 중 늑간신경 냉각진통요법(흉강경 수술하) 급여적용

의료행위평가부

033-739-1753

로봇보조수술 비급여

의료행위평가부

033-739-1756

전혈 및 혈액성분제제료 수가 인상(2025.1.1.시행)

수가개발부

033-739-1566

가교 처리된 부피 안정화 콜라겐 매트릭스를 이용한 치은연조직 증대술 비급여 적용

의료행위등재부

033-739-1862

시행일: 이 고시는 2024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1편 제2부 제16장 전혈 및 혈액성분제제료 중 파-1 전혈 및 파-2 혈액성분제제에 관한 개정 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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