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43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 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부터 제14조의5까지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29호, 2024.10.31.)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4년 11월 28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 내용
- 적합성평가 결과에 따른 [별표 2] 제1호다목 ‘미세혈관 자동문합기’, ‘슬관절강내 주입용-폴리뉴클레오티드나트륨’ 및 ‘비침습적 지혈용’ 적용일, 평가완료차수, 평가주기 변경
○ 시행일: 2024.12.1.
○ 관련 문의(선별급여평가부): 미세혈관 자동문합기(033-739-1963), 슬관절강내 주입용-폴리뉴클레오티드나트륨(033-739-1969), 비침습적 지혈용(033-739-19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