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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09:00 – 18:00 · 점심시간 12:30 – 13:30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기준 종합서비스 → 기준 → 고시·행정해석·심사지침 전문

원문 확인: 2026. 11. 2. 17:02 (한국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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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 · 선별급여평가부

[치료재료] 고시 제2024-243호「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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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43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 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부터 제14조의5까지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29호, 2024.10.31.)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4년 11월 28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 내용

        - 적합성평가 결과에 따른 [별표 2] 제1호다목 ‘미세혈관 자동문합기’, ‘슬관절강내 주입용-폴리뉴클레오티드나트륨’  및  ‘비침습적 지혈용’  적용일,  평가완료차수,  평가주기 변경

    ○ 시행일: 2024.12.1.

     ○ 관련 문의(선별급여평가부): 미세혈관 자동문합기(033-739-1963), 슬관절강내 주입용-폴리뉴클레오티드나트륨(033-739-1969), 비침습적 지혈용(033-739-1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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