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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09:00 – 18:00 · 점심시간 12:30 – 13:30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기준 종합서비스 → 기준 → 고시·행정해석·심사지침 전문

원문 확인: 2026. 11. 2. 17:06 (한국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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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 · 기준운영부

[행위] 고시 제2024-247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첨부파일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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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 - 247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30호, 2024.10.31.)」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4년 11월 29일

보건복지부 장관

○ 주요내용 및 문의

항목

담당부서

연락처

검체검사 질 가산율 산출 및 적용기준

기준운영부

033-739-4712

결핵균 특이항원 자극 인터페론 감마 [정밀면역검사]의 급여기준

033-739-4726

수술중 늑간신경 냉각진통요법의 급여기준

의료행위평가부

033-739-1753

자654 부정맥의 고주파절제술 및 자654-1 부정맥의 냉각절제술 급여기준

기준개발부

033-739-4768

○ 시행일: 2024. 12. 1.

(*단, Ⅰ. 행위 제2장 검사료 중 일반사항의 검체검사 질 가산율 산출 및 적용기준에 관한 개정규정은 2025년 4월 1일부터 시행)

세부사항 첨부파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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