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클릭소프트

어느 지점으로 걸까요?

가까운 지점으로 전화해 주세요.

평일 09:00 – 18:00 · 점심시간 12:30 – 13:30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기준 종합서비스 → 기준 → 고시·행정해석·심사지침 전문

원문 확인: 2026. 11. 2. 17:03 (한국 시간)

심평원 업무포털 (새 창)↗

고시·공고 · · 선별급여평가부

[행위] 집행정지 안내(고시 제2024-222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

첨부파일 2

심평원에서 직접 내려받습니다. 다운로드 오류는 새 창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복지부 안내사항입니다.

1. 관련 근거

    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제2024-222호, 2024.10.29)

    나. 보건복지부 지역의료정책과-1823(2024.10.29)

    다. 서울행정법원 제5부 인용 결정(2024.11.29)

2. 2024년 10월 29일 고시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시행일 2024.12.1.)에 대해 법원의 집행정지 인용결정(2024.11.29.)이 있어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따라 이 사건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다만 판결이 그 이전에 확정될 경우 그 확정일까지) 붙임의 고시(제2024-222호) 내용은 적용되지 않으며, 변경 전 급여기준(고시 제2019-176호) 적용됩니다.

     * 판결 결정에 따라 추후 재안내 예정

심평원 공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