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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09:00 – 18:00 · 점심시간 12:30 – 13:30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기준 종합서비스 → 기준 → 고시·행정해석·심사지침 전문

원문 확인: 2026. 11. 2. 17:02 (한국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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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 · 공공수가개발부

[행위] 고시 제2024-250호「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첨부파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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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 - 250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1조제2항·3항 및「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42호, 2024.11.28.)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4년 12월 3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 개정 사항

주요내용

담당부

연락처

제1장 제1절 기본진료료 '가-1 외래환자진찰료'

 - 수가 신설 및 상대가치점수 변경

공공수가개발부

033-739-1531

제6장 마취료,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 [산정지침] 개정

상대가치개선부

033-739-1579

제19장 제2절 응급의료행위, 제3절 권역외상센터 응급의료행위

 - [산정지침] 개정

공공수가개발부

033-739-1539

※ (비상진료 지원방안 관련 한시적 수가 안내) 응급환자 응급의료행위(별표1) 한시적100% 가산은 병원급 이상 요양기관 대상 본수가로 전환됨에 따라,

    비상진료 한시적 코드는 2025.1.1. 0시부터 산정불가

○ 시행일: 202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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