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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09:00 – 18:00 · 점심시간 12:30 – 13:30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기준 종합서비스 → 기준 → 고시·행정해석·심사지침 전문

원문 확인: 2026. 11. 2. 17:02 (한국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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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 · 의료행위등재부

[행위] 고시 제2024-258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첨부파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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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 - 258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57호, 2024.12.17.)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4년 12월 18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내용 및 문의

행위명

연락처

담당부서

뇌혈관 및 복부동맥류 수술 수가 인상*

033-739-1573~1575

상대가치개선부

자-780 췌장가성낭종/담낭 경벽배액술 급여 적용

(신의료기술의 안전성ㆍ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제2013-108호, 2013.7.5. 326번/제2021-115호, 2021.4.12. 822번)

033-739-1849

의료행위등재부

노-75 혈액응고 VIII인자(정량) [발색측정검사] 비급여 적용

(신의료기술의 안전성ㆍ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제2008-127호, 2008.10.28. 6번)

033-739-1849

조-518 저출력 체외충격파치료[비염증성만성골반통증후군] 비급여 적용

(신의료기술의 안전성ㆍ유효성 평가결과 제2023-106호, 2023.6.14. 916번)

033-739-1858

복강경·흉강경·관절경하 수술 수가 인상(치료재료비용 상대가치점수 전환)

033-739-1810

급여관리부

치과 처치 및 수술료 장애인 가산 주사항 체계 및 자구 수정

033-739-1570

수가개발부

* (비상진료 지원방안 관련 한시적 수가 안내) 제19장 응급의료행위 [별표3]에 해당하는 수가의 경우 25.1.1일 부 개정된 점수 반영 적용   

○ 시행일: 2025.1.1.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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