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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09:00 – 18:00 · 점심시간 12:30 – 13:30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기준 종합서비스 → 기준 → 고시·행정해석·심사지침 전문

원문 확인: 2026. 11. 2. 17:01 (한국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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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행정지시 · · 상대가치개선부

[행정해석]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4 - 881호, Burr, Saw등 절삭기류 치료재료 비용 산정 가능 행위 목록

첨부파일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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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공고 제2024 - 881호

Burr, Saw등 절삭기류 치료재료 비용 산정 가능 행위 목록

「건강보험 행위 급여 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58호(12.18., 2025.1.1.시행))과 관련하여, Burr·Saw등 절삭기류 치료재료 비용 산정 가능 행위 목록 중 ‘5.개두술에 사용하는 Burr, Saw등 절삭기류(코드N0336, N0337, N0339, S4622, S4641~S4644, S4661~S4664)’ 일부를 추가 및 변경하여 아래와 같이 공지하오니,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12월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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