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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09:00 – 18:00 · 점심시간 12:30 – 13:30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기준 종합서비스 → 기준 → 고시·행정해석·심사지침 전문

원문 확인: 2026. 11. 2. 17:04 (한국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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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 · 상대가치개선부

[행위] 고시 제2024-269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정정안내

첨부파일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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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 - 269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58호, 2024.12.18.)를 다음과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

2024년12월24일

보건복지부장관

□ 정정내용

 ○ 자-164 동맥간우회로조성술 O0175, O0176의 점수 중복 표기 수정(개정 전 점수 삭제)

□ 시행일: 2025. 1. 1.

□ 문의사항 연락처: 상대가치개선부(033-739-1573~1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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