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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09:00 – 18:00 · 점심시간 12:30 – 13:30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기준 종합서비스 → 기준 → 고시·행정해석·심사지침 전문

원문 확인: 2026. 11. 2. 17:03 (한국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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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 · 선별급여평가부

[행위 및 치료재료] 고시 제2024-271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첨부파일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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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71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4 및 제42조의2,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의4,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의2부터 제14조의5까지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43호, 2024.11.28)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4년 12월 26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 내용

- 선별급여 지정 여부, 상대가치점수ㆍ상한금액, 본인부담률을 전문평가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있으나,

- 전문평가위원회는 선별급여 지정 여부, 상대가치점수ㆍ상한금액을 판단하고, 적합성평가위원회에서 선별급여 본인부담률 및 적합성평가의 평가주기, 항목, 방법을 정할 수

   있도록 개선

○ 시행일: 2024.12.26.

○ 관련 문의: 급여전략실 선별급여평가부 (033-739-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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