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79호, 2024.12.27.)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이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주요 개정내용) 제왕절개분만 입원진료 본인부담면제 관련 특정기호 개정 및 질병군 적용제외 유형 기재 특정내역 구분코드 MT064 개정
○ (시행일) 2025.1.1. 진료분부터
※ 청구방법 관련 문의
- (행위별) 심사기준실 청구관리부(033-739-5718~5720)
- (질병군) 포괄수가실 포괄수가기준부(033-739-1297, 1283)
- (신포괄) 포괄수가실 포괄수가기준부(033-739-1286)